[토마토레터 제113호] 분노 일으킨 청주 불륜남 아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
튀르키예 "일본, 종이학 보내지마"…지진 버틴 현수교, 중국의 가짜 뉴스
미 공화당 강경파, “우크라이나 지원 그만”
러, '전쟁 1주년' 동부공세 강화… 미-프, 자국민에 "출국 검토해라"
검찰,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도 곧 결정
SM, 코스닥 시총 10위권 복귀 …공개매수로 지분 확보 '변수'
2023-02-15 07:00:00 2023-02-15 07:00:00
제 113호
2023. 2. 15(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분노 일으킨 청주 불륜남 아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
2. 검찰,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이재명도 곧 영장 청구
3. SM, 코스닥 시총 10위 복귀
 
토마토Pick!
 
지난해 11월 청주에서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별거하며 이혼 중인 유부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유부녀는 출산 뒤 얼마 안 있다가 사망하고 생부도 아이를 나몰라라 하면서 사망한 유부녀의 남편이 아이를 떠맡게 된 겁니다. 아이를 받은 산부인과는 남편을 아동유기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이 웃지 못 할 일은 민법 844조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오늘 토마토픽에서는 민법 844조를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57년간 한 번도 안 바뀌어
민법 844조(부의 친생자 추정)는 1958년 제정된 이후로 57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2015년 4월30일 2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개정 전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 ①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844조 2항 헌법불합치”
친생추정제도와 관련해 앞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4월 최모씨는 유모씨와 혼인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 합의 이혼한 다음 송모씨와 동거하면서 2012년 10월 딸을 낳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송씨의 자식이었습니다. 최씨는 2013년 5월 딸의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구청이 거부했습니다. 민법 844조 2항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최씨는 민법 844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진실한 혈연에 따라 가족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인격권·행복추구권 제한
   -개인의 존엄·양성 평등·혼인 및 가족생활 기본권 제한

국회의 법 개정
이후 국회는 2017년 10월31일자로 다음과 같이 민법 844조를 개정했습니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논란에 휩싸인 민법 844조 1항
청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돌아와 봅니다. A씨는 아내와 별거 중이었고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이었지만 법률혼이 유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혼상의 아내가 임신했으니 그가 낳은 자녀는 민법 844조 1항에 따라 A씨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남편의 친생자 추정' 조항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헌재가 2015년 민법 844조 2항에 헌법불합지 결정을 내린 사건과는 같지 않습니다. ☞관련기사 

민법 844조 1항의 문제점
A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법원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면 아이는 고아가 됩니다. 무엇보다 천륜을 저버린 생부는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질 않습니다. 가사전문 변호사들은 비슷한 사건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친부 추정을 받는 자에게만 지나치게 가혹
   -사건 본인의 진정한 복지 보호 의문
   -생부에 대한 법적 제재 없음

민법 844조 1항은 위헌일까
친생추정제도는 모자관계와 달리 부자관계의 정확한 증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65년 전의 일입니다. 유전자검사 등을 통하여 친자관계 증명이 가능하게 된 현 상황에서 부자관계 입증 곤란은 더 이상 친생추정의 근거가 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민법 844조 친생추정 규정은 위헌일까요. 헌재는 2015년 4월30일 민법 844조 2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하면서 '남편의 친생자 추정' 자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출생과 동시에 자에게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의 출생 시 법적 보호의 공백을 없앴다는 측면에서 친생추정은 여전히 자의 복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특히, 친자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대다수의 경우 친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친생추정제도는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방법은 소송 밖에 없어
현행법상 친생추정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소송 외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아이의 복지를 강력하게 지키겠다는 입법자의 취지와 사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혼인중' 태어난 자식이라면 아버지와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더라도 법적인 친자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까지 판결했습니다.☞관련기사

청주시 ‘책임 떠넘기기’ 비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는 A씨에게 공문을 보내 출생신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기를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청주시는 '법률상 출생신고 의무자는 A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46조 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4항은 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위로 신고 의무를 부여합니다.
   -출생신고 의무자 :  ①동거하는 친족 ②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청주시장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지난해 11월16일 태어났습니다. 출생신고 기간인 1개월을 훌쩍 넘겼고, 법률상 아버지로 추정되는 A씨와 생부 모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니 순위에 따라 청주시장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게 법률가들 의견입니다. A씨만 붙들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주시가 이를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았다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A씨의 구제방법은
A씨가 책임을 벗어나는 방법은 아이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A씨의 경우와 같이 사망한 아내가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시에 A씨와 멀리 떨어져 외관적으로 두 사람 간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동서의 결여)에는 친자추정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A씨로서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보는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다만, 아이가 태어난 뒤 상당기간 출생신고도 못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A씨를 포함해 신고의무자들이 적극 나서서 출생신고부터 해 줘야 아이의 살 길이 열립니다. 모든 것을 떠나 새 생명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도리 아닐까요. A씨의 경우 소송이 부담된다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공익 차원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844조 1항의 개정 방향
친생추정 제도의 개정 필요성은 오랫동안 법조계와 학계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만, 헌재에서 강조했듯이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이의 법적지위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정의 효력을 완화하거나 A씨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아이가 고아가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상당히 많다고 하니 이를 막기 위한 장치도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브리핑10

튀르키예 "일본, 종이학 보내지마"
지진 버틴 현수교, 중국의 가짜 뉴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가 일본이 보내는 도움의 손길을 거절했습니다. 바로 '종이학'인데요. 튀르키예 대사관은 "빵과 물도 없는 지금 이 시기에 1000마리 종이학은 처치 곤란"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에도 대사관에 종이학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중국 측에서는 튀르키예 지진을 버틴 차나칼레 대교를 두고 "중국의 기술"이라고 자화자찬했는데요. 사실은 한국 기업이 지은 현수교임이 드러났습니다. 또 지진 발생지와 거리도 멀어 지진 피해와는 관련이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또 거짓말을…☞관련기사

사망자 4만명 육박
유엔·시리아, 국경 개방 합의
기적적인 생환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지만 희망은 점차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지진 사망자는 4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지진 피해 복구 원조를 위해 튀르키예에서 시리아로 향하는 국경 인근 두 지점 통과를 승인했습니다. 강진이 덮친 시리아 북서부 지역은 반군 점령지인데요. 시리아 정부는 그간 구호 물품은 반드시 수도 다마스커스를 통해야 한다며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교차 지점을 개방하면 더 많은 원조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알아사드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미 공화당 강경파, “우크라 지원 그만”
미국 공화당 내 강경파 '코커스 프리덤' 소속 의원들이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피로 결의안(Ukraine Fatigue Resolution)'인데요. 의원들은 "우크라니아에 보낸 군수품으로 인해 미국 비축량이 심각하게 고갈돼 미국의 분쟁 발생 대비 태세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러, '전쟁 1주년' 동부공세 강화 
미-프, 자국민에 "출국 검토해라"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대공습을 이어갔는데요.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 최전선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 사망자도 하루 150~300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 (NATO·나토)는 러시아군의 대공습이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러시아 내 자국민에게 부당한 체포·구금을 당할 수 있으니 출국을 검토하라고 권고했고 프랑스 정부도 러시아 우방 벨라루스에 있는 자국민에 즉각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뉴질랜드, 사이클론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
뉴질랜드가 사이클론으로 세 번째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키어런 맥어널티 비상 관리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건에 서명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는데요. 사이클론 피해로 수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으며 이날 정오까지 오클랜드 열차 운행이 중단, 공항의 국내선과 일부 국제선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에서 주택이 붕괴돼 소방관 1명이 실종, 또 다른 소방관 1명은 중태에 빠졌는데요.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전세계가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 더는 나쁜 소식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안타깝습니다.☞관련기사 
 
검찰,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도 곧 결정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 얻은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지난주에 있었던 곽상도 전 의원 재판 결과도 참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 측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김씨가 구속될 것으로 예측해 구속영장을 따로 청구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관련기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한편 검찰은 곧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검찰 내부에선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토착 비리·부패 범죄로서 사안이 중대한 데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도주할 우려도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을 접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점도 변수가 됐습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 측면에서 이들의 접촉을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이 대표 조사 결과를 검토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의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에서 반란표는 얼마나 나올까요?☞관련기사

집값 20% 하락하면 세입자 40% 보증금 못 받아
국토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할 때 갭투자 주택 중 40%에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또 주택 가격이 27% 하락하면 임대주택을 팔아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주택은 최대 1만3000가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전세 계약을 유지해 기간이 늘어날 경우, 미반환 위험은 1%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이런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이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3.84%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2020년 8월(3.85%) 이후 최고치입니다.☞관련기사 

응답자 34.8% '안철수, 차기 국힘 당대표로 적합'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545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4.8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안철수 후보가 적합하다고 답했습니다. 천하람(18.4%), 김기현(12.8%) 후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힘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지지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7.1%가 잘못한 선택이라고 답했는데요.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관여했다는 논란에 이에 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하겠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6.7%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29.1%의 응답자가 '잘못했다'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근로자 평균 퇴직금 1501만원…상위 1%는 4억원
우울한 소식입니다. 지난 2021년 퇴직 근로자들이 수령한 퇴직금이 1인당 평균 1501만원에 그친 반면 상위 1%는 4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2021년 귀속 기준 퇴직소득자 330만4574명의 퇴직급여는 총 49조64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체 퇴직자 가운데 74%는 퇴직급여액이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상위 1% 구간에 속한 퇴직소득자 3만3045명의 평균 퇴직급여는 1인당 4억744만원에 달했습니다. 상위 1%가 수령한 평균 퇴직금은 2017년(3억6625만원)보다 4119만원(11.2%) 는 셈입니다.☞관련기사 최근 국민·신한·우리은행 등은 희망퇴직 비용으로 직원 1인당 3억4400만~4억4300만원을 지급했었죠. 거기에 희망퇴직금에 법정퇴직금까지 더하면 1인당 6억~7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하군요. 자본주의 만세다 그쵸…☞관련기사  

SM, 코스닥 시총 10위권 복귀
공개매수로 지분 확보 '변수'
최근 인수전이 가열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른 SM엔터테인먼트가 2014년 이후 9년 만에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 내로 복귀했는데요. JYP엔터테인먼트를 앞질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일 종가 기준 SM 주가는 11만6000원, 시총은 2조7616억원으로 지난 10일에 이어 코스닥 시장 9위를 기록했습니다. SM이 코스닥시장 시총 10위권에 복귀한 것은 지난 2014년 6월 11일 이후 약 9년 만이입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SM 지분 25%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하이브는 이수만 대주주로부터 지분 14.8%를 확보해 1대주주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여기에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주당 12만원 가격으로 공개 매수해 최대 39.8%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갖겠다는 계획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튀르키예 강진이 한반도 지하수 수위에 영향?
놀랍게도 한반도에서 7400㎞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튀르키예 강진이 한반도 지반뿐만 아니라 지하수 수위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튀르키예 강진 이후 국내 지하수 관측정 두 곳에서 지하수 수위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지난 6일 규모 7.8의 본진, 규모 7.5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문경 지역의 지하수는 본진 이후 수위가 7㎝ 상승했고 여진 이후에는 3㎝ 하강했습니다. 강릉은 본진 이후 수위가 3㎝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땅속 물길, 즉 대수층에 지진파가 통과하면서 압축과 팽창이 일어나 지하수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수위변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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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지난 레터에서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이 Global Business Alliance(GBA)라는 기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GBA는 반박자료를 내고 “튀르키예 대사관이 언급했던 테러 조직과 일체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사관과 협동하여 모금활동을 한다고 공지한 사실이 없다고 하네요. 다만 튀르키예 지진 참사로 인한 피해복구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국내 구호단체인 국제구호기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합니다. 양 측의 입장을 고루 전달해드리기 위해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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