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깜깜이 회계' 노조 겨냥…과태료·지원 배제 '초강수'
20일 브리핑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강조
시정기간 14일 부여 후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 미준수 단체 지원 배제
2023-02-20 17:41:06 2023-02-20 17:41:06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중단,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장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지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회계장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사진은 이 장관이 브리핑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이 장관은 "그간의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해 부정적발 시 환수 등의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열람권이 결산 결과에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로 확대됩니다.
 
이 장관은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며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의 불법·부당행위 규율을 위해 노동법제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입법 예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는 "노동법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며 "임금과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상생임금위원회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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