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임금체불 우려↑…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금 1500만원으로 상향
6월 30일까지 4개월간 1인 1500만원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상한액 2000만원 유지
2023-02-21 13:49:07 2023-02-21 13:49:07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우려되자, 정부가 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융자금 지원을 500만원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를 기존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융자 상한액은 2000만원으로 유지합니다.
 
이번 대책은 수출 감소폭 확대와 내수회복 약세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해 81만6000명에서 올해 10만명으로, 실업률은 지난해 2.9%에서 올해 3.2%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는 1000만원 범위에서 연 1.5%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신청서와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근로자가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협업을 강화했다"며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1인당 15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출근하는 직장인들.(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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