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 노동자 2배 더 늘어난다…7월부터 특고도 가능
특고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노무제공자' 재정의
저소득 노무제공자 보험료 면제·감액 혜택
일부 직종 대상 '휴업 등 신고제도' 신규 도입
2023-02-27 15:52:11 2023-02-27 18:41:24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통학버스기사, 방과후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을 이용해 근무하는 택시, 대리,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7월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수렴 기간은 4월 10일까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고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진은 서울시내에서 배달기사가 운행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지난해 5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올 7월 1일부터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고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동안 한 업체에서 일정 시간을 근무하며 소득이 발생해야 하는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중복으로 등록한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시행령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기존 16개에서 18개로 늘렸습니다. 기존 직종 중 일부를 통폐합하고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 강사 등을 포함했습니다.
 
현재 80만명의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총 172만5000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보험료 산정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노무제공자의 실소득(보수)을 이준으로 해당 직종 요율(고용부 고시)을 곱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확인이 어려운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현장 화물차주는 고용부가 고시한 기준보수를 적용합니다.
 
취약계층의 보험료를 덜어주기 위해 경감·감액 계획도 내놨습니다. 재해율이 전체 업종 평균재해율보다 2분의1 이상인 직종 중에서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경감 대상을 정하고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정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의 보험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노무제공자도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부는 업무수행 중이거나 출장·출퇴근 중 사고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받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고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진은 통학차량에서 내리는 어린이들.(사진=뉴시스)
 
산재로 휴업하는 노무제공자도 1인당 평균보수액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최저 휴업급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평균보수액의 80%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설기계조종사 등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휴업 등 신고제도'를 신규 도입해 부상, 감염병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여러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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