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사 내용과 무관한 픽사베이 이미지)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자녀를 괴롭힌 가해 학생을 공개 장소에서 혼낸 여성에게 법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가운데, 국민 60.2%가 이같은 판결이 과했다고 답했습니다.
2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920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0.2%가 피해자 어머니에게 내린 법원의 '아동학대' 판결이 과했다고 답했습니다. '적절했다'고 한 비율은 39.8%에 그쳤습니다.
판결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40.5%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엄마의 행위가 상식적이고 정당했기 때문(26.1%), 피해자 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정당화했기 때문(15.1%)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판결이 적절했다고 답한 이유로는 '가해 학생을 상대로 직접 자구행위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답이 35.3%로 가장 많았고, 엄마의 대응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25.8%), 신고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18.6%) 순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한 응답자는 51.0%,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9.0%였습니다.
여론조사 전문 애플리케이션인 서치통은 가입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매일 1개씩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에게는 토마토그룹의 블록체인 개발업체인 <토마토체인>이 개발하고, 싱가포르 가상화폐 거래소 멕시(MEXC)와 핫빗(Hotbit)글로벌에 상장되어 거래 중인 통통코인(TTC) 0.3ttc를 보상으로 지급합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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