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동진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함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수요집회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윤미향 의원 3년만에 수요집회 참석…1심 판결 이후 처음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20년 5월 회계 투명성 등의 문제로 횡령 의혹을 제기한 뒤 처음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윤 의원이 수요시위에 참석한 것은 정의연 이사장으로 활동하던 2020년 3월 25일 이후 3년만입니다.
윤미향 의원 (사진 = 뉴시스)
정의연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1586회 정기 수요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회 참여자들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해법’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위한 결단”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윤 의원은 연설에서 “이 운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활동가들을 지키기 위해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숨을 쉬면 숨을 쉰다라고 공격해 숨 쉬는 것조차 불편했다”고 그간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한 것은 돈이 아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사죄이고 배상"이라며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발언하는 윤미향 의원 (사진 = 뉴시스)
1심 판결 일부 유죄…의원직 상실은 면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0일 업무상횡령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18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만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증거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윤의원은 이날 수요시위 참석을 시작으로 광주 등에서 특강과 수요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동진 기자 com2d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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