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횡령' 신풍제약 사장 등 기소
지분 승계에 필요한 주식 취득에 비자금 사용
2023-03-15 14:11:05 2023-03-15 14:11:05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사주일가의 지분 승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신풍제약 사장과 전무 등이 기소됐습니다.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대부업자와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하겠다며 신풍제약 측을 협박해 51억원을 갈취한 납품업체 이사와 세무사도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김형석 부장검사)는 15일 신풍제약 사주일가의 비자금 횡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91억원의 비자금 조성 횡령한 사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풍제약 창업주의 아들인 장원준 사장은 지분 승계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회사 전무 등과 공모해 총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납품업체와 과다계상,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검찰은 이 비자금으로 신풍제약 주식을 취득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장 사장과 비자금 조성을 담당한 이 회사 전무,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대부업자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또 검찰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제보하겠다며 신풍제약과 전무를 협박해 약 51억원을 갈취한 비자금 조성 납품업체 이사와 세무사 등 2명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 사장의 57억원 비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불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송치요구 후 직접 보완 수사해 경찰이 불송치한 57억원과 추가 비자금 34억원의 조성·사용 사실을 밝혀내 기소했습니다.
 
의약품 원료 납품 업체와의 허위 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지난 1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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