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11개 제조사를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 인하폭과 투찰가격, 낙찰자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사 11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담합한 11개 업체는 일신하이폴리, 삼동산업, 태광뉴텍, 광주원예농업협동조합, 흥일산업, 상진, 자강, 동아필름, 별표비니루, 진주원예농업협동조합, 경농산업입니다.
농민이 구매하는 비닐하우스 필름의 거래는 크게 단위농협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계통거래 및 자체거래)와 대리점, 농자재상사,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민수거래)로 구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사 11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6800만원을 부과하기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계통거래와 자체거래는 11개 제조사와 농협경제지주가 매년 초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품목별 계통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반면 민수거래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비닐하우스 필름 시장은 만성적인 공급 과잉 시장으로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에 따라 농협경제지주는 2016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비닐하우스 필름의 계통가격 인하를 추진했습니다. 2018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통가격을 전년 대비 5% 인하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반해 제조사들은 최저임금 상승과 유가 인상 등을 이유로 계통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농협경제지주와 계통가격 협상 과정에서 별도의 모임을 갖고 2018년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3차례에 걸쳐 계통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영업 과정에선 계통가격을 준수해 할인 등을 최소화하고 전년도 거래처를 존중해 영업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입찰과정에선 사전에 투찰가격 또는 낙찰자를 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전년 대비 품목별로 평균 5% 인하하는 선에서 계통가격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안남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농산물의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농업 및 먹거리와 관련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사 11개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비닐하우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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