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3일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 판사는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심문에 출석해 태도를 바꾸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검사가 혐의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부분 수집하고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 등으로 1억 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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