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주고 세금 감면
전세사기 등 가중 처벌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이번주 특별법 발의
2023-04-24 07:04:42 2023-04-24 07:04:42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당정은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게 주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되는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날 브리핑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특별법 통해 피해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대로 계속 살기 원하는 분들에는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며 "피해자분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야당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이 밝힌 LH를 통한 주택 매입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 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 대납법인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적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며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보증금 혈세 지원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보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주 중에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내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이번 주 중 관계부처가 별도로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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