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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재테크)100세시대, 연금 전략 어떻게
정년 꽉 채워 일하고 현금 흐름 놓치지 않아야
국민연금은 제때 받고 퇴직금은 연금으로
2023-05-23 06:00:00 2023-05-23 06: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의료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머지않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100세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은퇴 전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50여 년을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으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는데요. 흔히 3층 보장이라고 말합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만 55세부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직장생활하면서 모은 연금재원은 전부 합쳐도 20~30년 노후생활을 여유있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의 첫번째 노하우는 최대한 받는 시기를 늦추는 것입니다.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면 정년까지, 그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면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는 최대한 수령 시기를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면 그동안 모아둔 연금 재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펀드를 이용해 주식시장에 간접투자를 할 수 있는데, 연금을 받는 시기에 증시가 크게 하락한다면 노후생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죠. 노후생활을 위한 필수자금인 만큼 퇴직이 가까워 오면 채권 등의 비중을 높여 안정적인 운용을 해야 합니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만약 55세에 퇴직한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소득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연금만으론 은퇴 이후 생활비 재원이 부족해 추가 벌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죠.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선 정년을 꽉 채워서 일하고 배당, 월세 등 현금흐름을 만들 방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령 시기에 따라 지급액 상이 
 
3층 보장의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을 살펴볼까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사망 전까지 평생 받고, 사망 후에는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추가 납부제도를 통해 10년 이상으로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액을 최대한 키우기 위해서는 매월 납입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하면 되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급의 9%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 WM센터원에서 열린 퇴직연금제도 역할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그러면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는 것이 좋을까요?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령 시기를 미룰수록 좋겠지만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돈이 부족하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야겠죠. 5년을 앞당겨서 미리 받을 수 있는 대신 1년에 6%, 월 0.5%씩 감액됩니다. 일례로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앞당겨 수령한다면 원래 금액의 70%만 받을 수 있겠죠.
 
긴 기간 동안 받는 것이 중요하면 최대 5년까지 받는 시기를 미루는 연기기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기연금은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7.2%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 상황과 노후 생활 계획에 따라 연금 수령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연금으로…개인연금 총수령액 유의
 
퇴직금은 퇴사하면 퇴직금 주머니라고 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연금계좌로 보내서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퇴직금이 3억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15%가 적용돼 45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율이 10.5%로 떨어져서 315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연금을 받는 11년 차부터는 40%까지 퇴직소득세가 감면됩니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도 55세부터 인출이 가능해요. 목돈을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계속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겠지요. 개인이 원한다면 추가로 납입도 가능한데요, 세액공제 300만~7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금소득세는 연차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데, 10년 이내일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차부터 퇴직소율의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연금 수령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10년 차 이전에는 인출 금액을 줄이고 11년차 이후에는 늘리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국가나 회사의 지원 없이 본인이 알아서 준비하는 개인연금도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연간 납입금액 4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을 수령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는 세제적격 연금과,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세제비적격 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가 세제적격 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월 100만원 꼴입니다.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3.3~5.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거든요.
 
12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했는데 올해부터 수령하는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신고와 분리과세 신고 중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연금 계좌를 잘 활용하면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퇴직소득세 세액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재직 시에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길 바랍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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