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불법 사이버 해외벌이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기관 1개와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공동 지정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를 막겠다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정부는 한미 정부가 공동 제재하기로 한 기관 1개와 개인 1명을 포함해 총 기관 3개, 개인 7명을 독자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기관 3개(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동명기술무역회사·금성학원)와 개인 7명(김상만·김기혁·김성일·전연근·김효동·유성혁·윤성일)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대북 제재입니다. 이로써 윤석열정부에서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4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3개는 북한 국방성·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 해외 정보기술(IT) 인력 송출과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거나 IT 분야 인력 양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3개 기관 중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국방성 산하 IT 회사로,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지에 IT 인력을 파견했고, 동명기술무역회사는 군수공업부 산아 IT 회사로, 라오스에 IT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금성학원의 경우 IT·사이버 분야 영재 교육기관으로 북한의 해커 상당수가 이 학원 출신입니다.
또 제재대상에 오른 개인 7명은 북한 해외 IT지부 책임자로서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했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특히 이들 IT지부 책임자들은 IT 인력에 대한 감시·통제·갑질, 임금 미지급 등 강제노동을 강요해 이들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한미 정부는 기관 1개(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와 개인 1명(김성만)을 공동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미가 개인 1명(신현섭)을 제재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사이버 분야 제재를 한 것으로, 한미 간의 빈틈없는 공조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IT 인력을 파견하고 외화벌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과 소속 인력뿐 아니라 인력 양성 기관,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 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의 경우 우리가 자체 식별한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포함함으로써 북한 IT인력임을 알지 못하고 고용하여 보수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기업들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과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오는 24일 한미 정부 대표단을 포함해 약 20개국 정부·민간 인사들이 참석하는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을 위한 구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참석국가는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속여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소재 국가 뿐 아니라 이들이 안보리 결의에 반하여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도 포함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북한 가상자산 탈취 대응을 위해 공동 개최한 민관 심포지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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