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 우선매수권·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도
2023-05-25 18:22:30 2023-05-25 18:22:3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공공주택으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신고하는 공직자윤리법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두 법 모두를 각각 재석 268명에 찬성 268명, 재석 269명에 찬성 269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입법에 따라 현역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이달까지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다음달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오는 7월 31일까지 국회의장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 제출해야 합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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