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무인 밀키트 브랜드 미미쉐프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인근 점포 수를 알리지 않아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또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주요 공급처와의 계약 종료 같은 중요 내용은 가맹점에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점주들의 가맹금 반환 요청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가맹계약을 맺은 미미쉐프에 대해 시정명령(가맹금 반환 명령 포함)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미미쉐프는 가맹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존재 여부를 누락해 문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9월 가맹희망자가 점포를 낼 예정인 지역에 영업 중인 가맹점이 2곳 있음에도 이 내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미미쉐프는 사업 초기인 2021년 4월부터 '미미쉐프의 모든 메뉴는 요리대상 2회 수상자가 직접 개발·생산 중'이라고 홍보하는 등 가맹점을 모집해왔습니다.
하지만 요리대회 수상자가 대표인 밀키트 제조업체와의 공급 계약이 2021년 10월 31일 종료될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2021년 10월 10일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업사업자들에게는 해당 밀키트 업체와의 공급계약 종료 이틀 전에 통보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가맹계약을 맺은 미미쉐프에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 명령을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대형마트의 한 밀키트 코너.(사진=뉴시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2021년 12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했습니다. 이 상태로 가맹금까지 수령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들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했지만 미미쉐프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치가맹금은 미예치하거나 가맹계약서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반환요청에도 가맹본부가 이를 미반환했을 때 반환하도록 명령함으로써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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