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구직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 정보 확인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사업자가 잡코리아에 채용 공고를 내려면 사업자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제출 받은 서류와 공공데이터 포털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나 부당 대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서비스 이용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잡코리아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매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해당 기업들이 아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개기준일인 매년 8월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인증된 우수 기업 채용 공고를 모은 '전문채용관'도 운영 중입니다. 현재 △참 괜찮은 중소기업 선정 기업 채용관 △강소기업 채용관 △인재육성형 우수기업 채용관 △히든챔피언 채용관 등 여러 분야 전문 채용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용관에서는 전문성과 안전성, 발전가능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모든 채용 공고에 '신고하기' 버튼을 넣어 불법·허위·과장이나 오류 공고에 대해 구직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잡코리아는 내부 정책에 따라 신고된 공고 삭제와 이용 정지 처리를 진행합니다. 잡코리아는 구직자의 취업 사기 피해 연루를 막기 위해 내부 모니터링과 필터링 규정을 지속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심하고 구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구직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 관련 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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