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성만, 윤관석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민주당을 향해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 국민께서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늘 표결하실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다. 그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내 관련자 20여명을 특정한 상황을 지적한 겁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에서 오고 간 금품 액수 6000만원 등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을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며 "당연히, 최소한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이 사건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당내 경선에서 선거권자 8명에게 합계 225만원을 줘도 구속됐고, 기초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 3명에게 합계 266만원을 줘도 구속됐고,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332만원을 줘도 구속됐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선거구민 143명에게 합계 371만원을 줘도 구속됐다"며 "심지어 조합장 선거에서는 30만원과 교통편의를 제공해도 구속됐고, 조합원에게 50만원을 줘도 구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매표행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비교적 소액을 주고 받은 사건에서까지 대부분 구속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기들 돈 나눠준 게 아니라 업자에게서 받은 불법정치자금을 나눠준 것이라는 점도 간과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범죄에서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에 불과한 강래구씨가 같은 혐의로 이미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점도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이러한 이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지난 4월17일 민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들께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상기했습니다.
한 장관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내 설명 때문에 민주당이 모욕감을 느껴 방탄한 것이라는 취지로 민주당 대변인이 말한 것 같다. 그런 것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보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대해서 국민이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며 "누구도 돈 봉투를 주고받고 녹음하라고 시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했습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 내에서 동정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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