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사,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세연 "조민, 빨간색 스포츠카 타고 다녀” 주장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송 이후 조씨의 차량이 2013년산 아반떼로 밝혀지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조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기소했습니다.
앞서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조씨는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운데), 김세의 전 MBC 기자(왼쪽),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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