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23일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 집행정지 기각에 대한 입장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의 자유와 보도의 중립·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후속 인사 지명에 속도를 내겠다고 시사했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이 신청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계속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의 심사 평가 점수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면직 처분의 근거로 삼은 한 전 위원장의 비위 행위가 일부 인정된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 면직 절차를 밟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지난 5월 30일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한 전 위원장은 임기(7월)를 약 두 달 남기고 면직됐습니다. 그러자 한 전 위원장은 이달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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