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고위공직자인 아버지를 내세워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29일 김 전 수석의 아들 김모(31)씨와 그의 친구 조모(31)씨를 30대 남성 김모씨와 조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2021년 7월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A씨에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부친을 내세우며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씨는 그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해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고,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수수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거쳐 2021년 3월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러나 아들 김씨가 컨설팅 회사 등에 제출한 입사 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내용을 적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해 12월에 사임했습니다.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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