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MG손해보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 금융당국 간 법정 공방이 이번주 일단락됩니다.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기관으로 지정하자 JC파트너스가 반발해 소를 제기한 건데요. 법원이 당국의 손을 들어준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는 만큼 소송 결과에 따른 매각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6일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MG손보가 자산·부채 평가에서 순자산이 마이너스 1139억원에 달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했다며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JC파트너스와 금융위 간의 법적공방이 일단락될 경우 재매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1심에서 승소하면 MG손보 매각주체인 예금보험공사는 주도권을 쥐고 빠르게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 입찰이 진행됐던 지난 1월과 비교해 우호적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인데요. 실제 예보는 발빠르게 여러 원매자와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1심 판결 이후 JC파트너스가 항소를 하게 되면 기나긴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어 당국이 적극 나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조율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며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든가 대주주 적격심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식의 옵션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MG손보는 그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반복적인 적기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에 지급여력비율(RBC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RBC 비율이 100%로 아래로 떨어지면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MG손보의 지난해 RBC 비율은 43.4%로 손해보험사 중 가장 낮았으며 경영개선 권고 발동 기준인 100%를 한참 밑도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당국의 수차례 권고에도 대주주가 재무상태를 개선하지 못했다"며 "바뀌기 전 회계기준을 적용해 가처분 소송에서 금융위의 부실 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인정된 만큼 본안 소송에서도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과 금융지주 등이 MG손보 인수전에 뛰어들 잠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교보생명은 최근 이사회에서 손해보험회사 인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JC파트너스가 지난해 더시드파트너스를 MG손보의 우선매각대상자로 선정했을 때 투자자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금융지주의 경우 비은행 강화를 강조하는 추세인 만큼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보험사 인수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IFRS17이 적용되면서 MG손보가 자본잠식에서 벗어난 점도 매수자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새 회계기준 하에서 MG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순자산은 1825억원, 계약서비스마진(CSM)은 8000원 이상으로 평가됐습니다. 향후 10년간 매년 400억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낼 체력을 갖춘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분기 예실차(예상치와 실제 수치 간 차이)비율도 1.19%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손보사들의 예실차가 3%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 부채 평가도 정확한 편입니다. 조만간 당국이 수정된 IFRS17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업계에서는 이전보다 완화된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어 MG손보의 경영지표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MG손해보험 본사 건물.(사진=MG손해보험)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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