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4월 6일 오전 나주시 금성관 망화루 앞에서 열린 망국적 굴욕외교 윤석열 정부 규탄 나주시민 일동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와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배상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던 정부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피해자의 의중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부 책임론'이 확산할 전망입니다.
외교부는 4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경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 공탁이 변제로 유효한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탁은 빚을 갚거나 피해 보전을 위해 돈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여기에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배상안에 동의했지만 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정부 해법에 반대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에 광주지법은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며 공탁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사자가 별도 의사표시를 통해 제3자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을 근거로 삼은 겁니다.
법원이 공탁 불수리를 결정함에 따라 정부의 배상 절차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외교부가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에 돌입하면서, 정부와 피해자 간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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