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 A씨는 여행패키지 상품을 예약해 가족과 함께 해외로 여름휴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가이드의 선택관광 강요가 시작됐고 이 때문에 당초 예정됐던 일정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귀국 후 A씨는 해당 여행사에 강요당한 선택관광 비용 150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 B씨는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태풍 때문에 방문이 어려워져 예약 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지만 펜션 측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임에도 위약금 50%를 요구했습니다.
7월 말과 8월 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와 같은 여행과 숙박, 항공이용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여행일정 변경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이용 불가, 항공운송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 피해 사례들도 다양한데다 보상기준도 천차만별이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서울시와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상담은 총 2만9513건에 달했습니다. 이중 ‘계약 해지’가 1만5963건(5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계약 불이행’으로 5117건(17.3%)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8월 한 달 동안 ‘여행·숙박·항공 서비스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8월에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이유는 여름 휴가철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조건·환급기준 체크”
이에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 전에는 가격과 거래조건, 상품 및 업체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별 환급·보상 기준도 업체마다 천차만별이라 꼼꼼히 비교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시는 피해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영수증, 피해보상 요청 메일 및 통화녹음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여행 출발 이후에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면서 소요비용이 줄어든 경우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공 지연으로 인해 숙박이 필요하면 적정 숙식비에 대한 경비는 항공사 부담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첫 번째 여름 휴가철이 돌아온 만큼, 여행 수요 급증으로 소비자피해도 동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품목들을 예보해 소비자들의 공정한 소비생활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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