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소비자요원 '본격 활동'…학원가 허위광고 '정조준'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75명 활동
11월30일까지 활동…혐의 큰 경우 사건 접수
2023-08-10 11:07:47 2023-08-10 11:07:47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공정당국이 모집한 일반 소비자 감시요원 70여명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이들은 사교육 분야의 허위·과장광고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5명의 소비자 감시요원이 소비자법 위반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 활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감시요원을 위촉해 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지난달 3일부터 약 3주간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으로 활동한 시민을 모집했습니다. 모집된 소비자 감시요원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간 활동합니다.
 
학원분야에서는 초·중·고 입시학원이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행위와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 표현을 사용한 행위 등을 주로 살핍니다. 
 
강사 이력과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감시합니다.
 
아울러 적립식(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분야에서 해당 상품 판매 사업자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봅니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주요정보 설명 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여부 등도 감시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측은 "요원들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혐의가 큰 경우에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5명의 소비자 감시요원이 소비자법 위반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 활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한 학원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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