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최근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가운데 국민 58.31%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사면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43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정치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법무부 심의위원회가 공무상비밀누설이 아닌 내부고발로 판단했기에 김 전 구청장의 사면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41.69%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37.62%),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29.15%)로 부정 평가는 총 66.77%였습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17.87%), 매우 잘하고 있다(7.52%)로 긍정 평가는 25.39%였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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