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도로 불법 사용 중인 소유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가 이르면 연내 날아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주거용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년이란 충분한 기간을 부여했다며 예정대로 단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생숙 소유자들은 사실상의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매년 공시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생숙은 지난 2012년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는데,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로 현행법상 숙박업을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 광풍이 몰아치던 지난 2021년 생숙은 취득세, 보유세 등 각종 규제를 피하는 등 틈새 투자 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 평균 수백 대 일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대거 분양됐습니다.
문제는 일부 생숙 입주민들이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용도로 불법전용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 혼잡, 주차난 가중으로 주민 갈등을 빚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의 불법 주거사용을 금지하고 주택 용도로 쓰이는 시설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주거용으로 알고 산 일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피스텔로의 용도전환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된 사례는 극소수에 그칩니다. 지난해 기준 생숙은 전국 약 8만5000여호 규모로 집계됐는데, 올해 2월 기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된 건수는 42개동, 총 1033호에 불과합니다. 생숙보다 높은 오피스텔의 안전 및 주차 시설 등 각종 건축 기준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수년 전 건설사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홍보해 이를 믿고 구입했는데 갑자기 무슨 수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냐"며 "용도변경을 하려 해도 각종 건축 기준에 걸리고 지자체 지구단위 계획까지 바꿔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은 처음부터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각종 관련법에 따라 건축되기 때문에 당연히 숙박업 신고는 필수"며 "대부분의 소유자들도 숙박업을 신고해 사용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주거용 사용이 불법인 줄 몰랐다며 일부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용도변경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것"이라며 "숙박업 신고를 하고 사용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신뢰보호차원에서 주거용인 줄 알고 분양받으신 분들의 신뢰를 계속 보호해야 하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 그간 행정청이 단속하지 않았을 뿐이지 불법을 보호해 줄 수는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실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면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수분양자들의 신뢰가 정당하다는 걸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매년 공시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생활형숙박시설 공사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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