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BNK경남은행 직원의 1000억원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증권회사 직원 황모(52)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씨에게는 또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조사 개시 이후 이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자신의 지인에게 포맷하도록 시킨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에서 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7~8월에는 횡령 금원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7년 간 이씨가 빼돌린 돈이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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