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올해부터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별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신청' 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국민 146만명입니다. 국세청은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12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 요건을 보면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입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그래픽은 근로장려금 조건.(그래픽=뉴스토마토)
올해는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을 신규 적용합니다.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명을 대상으로 사전동의를 안내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증원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총 207명을 투입합니다. 특히 문의전화가 집중되는 신청 초기에 24명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신청 대상자가 휴대전화·컴퓨터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상담사가 신청을 도울 계획입니다.
국세청 발신번호가 아닌 번호로 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광고성 문자가 발송될 경우 실시간으로 수신을 차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사진=국세청)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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