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침수 재발 막는다…전담 조직 설치·예보 지점 확대
도시침수방지법 국무회의 의결…내년 3월 시행
침수 피해 지역 대상 10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도시침수예보센터' 설립…특보 지점 75개→223개
2023-09-12 10:00:00 2023-09-12 10:20:4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역·신림동 일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합니다. ㄸ 하천 수위 중심의 홍수예보를 도시침수예보로 전환하고 예보 지점도 223개로 늘립니다.
 
환경부는 빈발하는 극한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이달 중에 공포된 후 내년 3월 중에 시행됩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우선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렵다고 보고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기본계획에서는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천,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 방지 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빈발하는 극한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침수된 서울 강남역 일대 도로. (사진=뉴시스)
 
특히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홍수예보 전담 조직인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홍수예보 기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전에는 예보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국가하천 중심으로 홍수특보 지점을 75개만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도시침수방지법을 통해 유역별 예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의 적용을 통해 내년 홍수기(6월21일~9월20일)에는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까지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로 늘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서울 강남역 침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의 하천 수위 중심의 홍수예보를 하천과 하수도 수위, 침수 예상 범위까지 함께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로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조속히 도시침수예보 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 관로 수위계, 도로 침수계 등 도시침수예보 기반 시설 확충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을 통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 3월부터 도시침수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빈발하는 극한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침수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 거리.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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