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2024년 11월 15일 서울 서초동. 아침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은 소란스럽습니다.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울리는 노랫소리와 고성. 양 편이 나눠 뒤섞인 고함에 법원 앞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오후 3시쯤.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한 편에서는 탄식과 절규가 넘쳤고, 다른 한 편에서는 만세소리가 진동했습니다. 이날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한 편에서는 ‘선’, 다른 한 편에서는 ’악‘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시선과 입장에 따라 ’선과 악‘을 동시에 짊어진 존재가 된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앞둔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진보와 보수 양측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대적인 '선과 악'
어차피 판결이라는 건 욕을 먹기 마련입니다. 둘로 갈라져 싸우는 게 재판입니다. 양측 모두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