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NAVER(035420))가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지 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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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시스)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해왔습니다. 앞서 여권을 중심으로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이 보수성향 언론사의 순위를 낮추고 진보성향 언론사의 순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방통위는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 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 왔고,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특히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 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00분의1),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네이버가 그간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제출, 미제출 등으로 대응한 데 대해 엄중 경고한 바 있으며, 향후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사용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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