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이라는 큰 위기는 피했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은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인 이번 주부터 기존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 재판이 연달아 재개됩니다.
또한 향후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추가 기소할 시 이 대표는 법정에 주 3회 출석해야 해 당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장동’·‘공직선거법’ 재판 잇따라 재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장동·위례·성남 FC 후원금 의혹’ 재판과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으로 두 재판이 연기됐었는데, 이 대표가 단식을 끝내면서 이달부터 다시 열립니다.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은 6일부터, ‘공직선거법’ 재판은 13일부터 재개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피고인인 이 대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특히 대장동·성남FC 건은 재판부가 사안이 특수한 만큼 격주 단위로 주 2회와 주 1회 공판을 번갈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매주 1~2회 출석에, 종일 재판이 이뤄질 거라 이 대표는 당무를 보기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이미지=뉴스토마토)
‘재청구’ 아닌 ‘기소’ 가능성↑
여기에 검찰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백현동 개발·대북송금 의혹’ 건을 추가 기소할 시 이 대표의 재판 출석 일정은 더욱 촘촘해집니다. 검찰은 이미 영장 재청구보다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가 소명된 ‘위증교사’부터 우선 기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위증교사는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관련해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은 3개가 됩니다.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할 수 있지만 이 대표는 최대 주 3회 법정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 관련 재판은 자료가 방대하고 양측 공방이 치열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이르면 연내 선거법 1심 판결
이 대표 관련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건은 이르면 연내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사법 리스크로 꼽힙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습니다. 다음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없습니다.
또 민주당의 경우 지난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일부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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