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7일 중소서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공동으로 보증보험증권 발급과 관련한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무자의 채무액 상당부분을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로 부과할 경우 중·소서민의 보증 폐해가 발생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신용인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신용보험, 신원보험을 제외한 전 보험종목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110만3000건(보증금액 63조4218억원)의 보증계약을 연대보증인 입보를 통해 체결하고 있다
특히 분양보증 등 일부종목은 채무자의 신용으로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한 비율이 20% 수준에 불과해 연대보증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연손해금 산정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되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이에 따라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부담하는 지연이자가 연간 약 16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연대보증인의 권리사항 등을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통지방법도 등기우편으로 개선된다.
부분연대보증제와 선택요율제도 도입된다.
주 채무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한 보증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과하는 부분연대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한도 초과분을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방안이다.
한편, 개인성 보증계약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는 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과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외하고 연대보증인제도를 전면폐지키로 했다.
다만, 기업성 보증계약은 채무자의 신용한도 부족 등에 한해 연대보증을 허용하되, 보증인의 범위를 보증인보호특별법에서 정하는 비보호대상 보증인으로 제한한다.
금감원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해 2011년 상반기내에 완료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단계별 성과를 회사홈페이지에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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