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자신의 해임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돼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청인이 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달 12일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의 이유를 들어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해임을 재가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해임 직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지난 6월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아트홀에서 열린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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