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감독원의 가맹사 이중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성실하게 소명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의 가맹 계약과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T 택시 (사진=뉴스토마토)
현재 카카오모빌은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계약을 맺은 회원사에 차량 관리, 배차플랫폼 제공 등 가맹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모빌은 가맹 회원사 중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로부터 차량 운행 데이터와 광고·마케팅 등의 지원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휴비용은 각 사업자마다 산정 방식과 금액이 상이합니다.
즉 카카오모빌은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회원사의 매출액의 20%를 떼어간 뒤, 업무 제휴 회원사들에게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돌려주는 구조인데요. 금감원은 이러한 구조에 대한 문제를 감리를 통해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을 하나로 보고 ‘회계 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카카오모빌 측은 두 계약이 연동된 하나의 계약이 아닌 별도의 계약이라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모빌이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을 별도로 진행한 것에 대해 상장을 앞둔 ‘매출 부풀리기’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은 이와 관련 “오해에서 비롯된 관점”이라며”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로열티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참고한 것으로 외형 부풀리기를 위해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택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업계와 함께 보완해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설명이 미흡해 오해를 산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금감원의 이번 감리를 계기로 사업 현황을 성실하게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고 보다 성숙한 가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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