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복권 국내 유통 '위법'…구매자도 처벌"
대법원, 해외복권 국내 유통 '위법' 판시
9월 기준 2개 업체 키오스크 379개 운영
2023-11-20 14:02:08 2023-11-20 14:02:08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 강화에 나섭니다. 또 불법 해외복권을 구매한 구매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최종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지난해 4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단말기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를 비롯해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입니다.
 
정부는 9월 기준 국내 업체 두 곳이 전국 총 379개의 해외복권 판매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복권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외복권 유통·판매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해외복권 판매·구매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국민께서도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거나 구입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미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 중인 파워볼 복권.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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