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했습니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두 달 반가량 이어진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는 해소됐습니다.
신임 대법원장 앞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합니다. 특히 법원 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검찰 수사권한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인 ‘조건부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재판지연 문제 해소 시급”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엉켜 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법원 구성원 전체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후보자 때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일정 재판을 담당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재판 지연을 해소하려면 법원이 사건을 많이 처리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속도감 있게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15일로 예정된 법원장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권 통제' 약속 지켜질까
취임사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 제도에 대한 약속도 지켜질지 주목받습니다.
최근 들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불필요한 압수수색, 구속 일변도 수사 등 검찰권 과잉과 사법부의 수동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는 질의가 나오자, 조 후보자는 압수수색·구속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법부의 검찰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법원이 구속·석방이라는 양자택일 대신 거주지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아 석방하는 제3의 선택지를 두는 제도이고,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할 때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해당 법 개정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심도 있는 논의 및 원만한 합의를 통한 절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 등 대법관 다양화도 관심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그는 지난 8일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추천을 위한 천거 절차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1호 결재입니다. 시민들에게 후보를 추천받는 공개 천거 절차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법원장의 제청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려면 3개월가량이 소요됩니다. 대법관 공백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조정하려면 대법관의 구성이 다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특히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면 14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2명에 불과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여성의 비율을 높여야 하고 사회적 약자나 소외됐던 지역 출신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임명부터 여성 대법관 비율이 줄어든 만큼, 차기 대법원장은 인사권자로서 여성·비법관 출신 등의 대법관 제청을 통해 대법관 다양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3년6개월입니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1957년생인 그는 대법원장 정년 나이인 만 70세까지만 재임합니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