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고인이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식 첫 재판은 1월 8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씨와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측 "위증 해당 진술 무엇인지 특정돼야"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재명)의 기본적 입장은 김씨의 증언이 기억에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었다. 적어도 김씨가 해당 사건에 관련된 과정을 봤을 때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소장을 보면 위증에 해당하는 진술이 무엇이고 그 진술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교사가 무엇인지 특정해 연결돼야 하는데 지금처럼 모든 사실관계를 나열한 것으로는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알아볼 수 있도록 공소장이 특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성 측 "재판 자체가 위협"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빠른 재판 진행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김씨 측은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 측은 "피고인(김진성)은 위증과 관련해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고 지금도 재판에 연루된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관련자들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판 절차 자체만으로도 가족들이나 본인이 받는 위협이 굉장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혐의를 자백하고 신속한 재판을 요청하는 것은 이런 위협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측에서 증거기록을 더 봐야한다고 하는 것은 김진성 피고인에 대해 위협이 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고 서증조사 절차를 이 대표와 분리해 김씨만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이 김진성 피고인 결심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주3회 법정 출석 가능성도
이 대표는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내년 초부터는 이 대표가 최대 주 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으로 매주 1∼2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격주 금요일 법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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