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해 경쟁회사의 제품개발에 사용하도록 한 일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15일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정보와 반도체 장비납품업체 A사의 첨단기술인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기술자료를 무단유출한 전직 삼성전자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검찰은 A사 팀장 C씨도 A사의 기술 유출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2016년 중국 반도체업체로 이직해 삼성전자의 핵심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액이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B씨 등이 기술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B씨와 C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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