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내년부터 국산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등 소주 공장출고가격이 10.6% 인하됩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합니다.
기존 국산주류의 경우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졌습니다.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습니다.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큰 셈입니다.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지난 14일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주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는 20.9%로 결정했습니다.
예컨대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로 적용할 때 현행 출고가격 1247원은 1115원으로 10.6%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됩니다.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1일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7일 국세청에따르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14일 국산 증류주에 대해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소주.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