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검토할 것"
내년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담길 전망
관련 법 개정 필요…국회 통과 관건
2023-12-19 15:15:42 2023-12-19 15:15:42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취임시 내년 초에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할텐데 세제 혜택 등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도 담을 것이냐"고 묻자 이 같이 밝혔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란 올해에 한해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할 경우 증가분에 10%포인트를 추가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만에 재도입한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내년 1월 발표 예정인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세제 조치 연장을 위해서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최 후보자는 앞선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대해 "올해 투자 실적과 내년 투자 전망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발언하는 최 후보자.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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