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여야가 27일 열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적격성을 두고 불꽃 튀는 공방을 펼쳤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 전문성이 없는 방송장악 인사라고 공세를 폈는데요. 여당은 결격 사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사정기관도 아닌데 검사 출신 말고는 적합한 사람이 정말 없나”라며 “방송·통신 전문성은 물론이고 검사로서 이력을 봐도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부적격 사유가 너무나도 분명한데 대통령의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닌가 생각된다”라며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이 쫓겨나니 법 기술자 김홍일을 데려다 돌려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이전에 법조인이 방통위원장을 하신 적이 있고 다른 방통위원장들도 신문, 방송 혹은 언론, 통신과 관계가 있는 분으로 어떤 식으로든 방통위법에 있는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을 충족시키고 있었는데 후보자만 없다”라며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전 위원장 같이 언론 출신은 방송장악 기술자다 비판하고 김 후보자 같은 법조계 출신은 방송통신 전문성이 없다고 비판한다”라며 “방통위가 그만큼 진영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최종 심판자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법조인들이 방통위원장 임명이 되는 것”이라고 두둔했는데요.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법령상 전혀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야당 측이 무분별하게 전문성을 거론하면서 위원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입법부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과도하게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형해화 하는 것”이라고 엄호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제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 전문가들이나 내부 도움을 받고 나머지 어떤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껏 열심히 파악해서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등 6가지 혐의점을 설명하며 “과연 공직을 맡을 자질과 (공직자로서의) 삶의 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의혹이 많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지적하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며 “제가 1989년도에 위장전입,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것은 정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잘못됐다”라고 시인했습니다.
BBK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는 “BBK는 별도 주가조작 사건이고 다스의 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 수사했을 때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이고 2018년에 다스 지분이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수사 2개월 후 훈장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된 공무원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22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한 것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당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에 대해 방통위로 행정처분을 이첩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여러가지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후 국민권익위원장 겸직과 짧은 임기 등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김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바로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권익위에는 연말이 되면 많은 업무들이 있다”라고 에둘러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그만두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죄송하다”라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방통위를 둘러싼 현안과 향후 정책 비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2인 체제 방통위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2인 체제 의결이) 바람직하냐의 여부는 차치하고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허숙정 의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본인이 임명되면 2인 체제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하면 되냐”라고 거듭 묻자 김 후보자는 “아니다.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5인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가족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가 맞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현재 중단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등 포털 정책에 대해서는 “8년간 제평위가 유지되면서 여러가지 비판 여론이 있었다”라며 “포털 쪽에서 자정이나 특히 기사 배열의 공정성과 관련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제평위의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지고 기업의 활동 자유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되도록 하는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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