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낙찰가도 비싸"…한국타이어 계열사 ‘대금 후려치기’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 과징금 7억4100만원 결정
3년간 829건 계약 체결하며 16억8400만원 챙겨
"수급사업자 누려야 할 이익 빼앗아…위법성 엄중"
2024-01-02 15:02:46 2024-01-02 18:07:25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정해진 하도급대금을 더 낮추도록 요구한 옛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업체는 3년간 총 25곳의 하청업체와 829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약 17억원 규모의 부당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7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자동차분야 관련 생산 기계 설비의 제조·수리 위탁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829건의 계약에 대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낙찰가가 있음에도, 추가적인 가격인하 요구·협상 등을 통해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왔습니다.
 
이중 317건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 측이 사전에 정한 ‘기준 금액’ 이하로 낙찰됐는데도, 대금을 추가로 깎았습니다.
 
이 업체는 개별 계약 건별로 최소 100원에서 최대 700만원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더 낮게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후려친 하도급대금은 16억8400만원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행위가 원사업자인 자신의 비용절감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했고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며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입니다.
 
오동욱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인 점에서 위법성이 엄중하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며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입찰가 대비 낮게 결정된 하도급대금과 차액을 모두 지급한 점에서 대금 지급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22년 기준 510억91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타이어 및 튜브 제조기계, 타이어 균형시험기계, 산업용 로봇 등 분야의 자동·무인화 제조설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한국타이어 장착한 차량 모습. (사진=한국타이어)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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