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특채)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씨도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과 한씨가 함께 공모해 특채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하면서 장학관 등에게 특채 처리 지침안 공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한씨는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절차에 관여하고, 특채과정에서 일부 면접위원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며 근무가 예정된 공무원으로 채용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 조희연이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 또는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조 교육감 측은 이번 사건은 10여년 거리를 떠돌던 해직된 교사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재판 결과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고 후 조 교육감은 취재진에 "해직 교사들이 계속 10년이고 15년이고 거리를 떠돌아야 하냐. 제가 뇌물을 받았냐. 제가 측근을 잘못되게 임용한 것이냐"면서 "우리 사회가 우리 학교가 우리 교육계가 받고 있는 상처를 안고 화합하면서 앞으로 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교육감 측은 2심에 불복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겠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신대성 기자)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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