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올해부터 변호사·공인회계사·스포츠강사 등의 소득자료도 과세당국의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란 고용 여부에 관계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예컨대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 등이 지식 등을 활용해 대가를 받고 제공한 용역 등이 포함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한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이달부터 스포츠강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은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시행 에정이었던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제출은 오는 2026년 1월로 시행 시기가 유예됐습니다.
소득자료 제출은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제출'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가능합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변호사·스포츠강사 등도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에 포함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피트니스 센터.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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