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다음 달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됩니다. 청주 등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물가 안정을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기준판매비율이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을 말합니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다음 달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인하됩니다.
예컨대 청주 대표제품의 출고가가 4196원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 242원 저렴해지는 셈입니다.
지난달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캠핑용 자동차도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져 공장 반출가격이 8000만원인 차량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저렴해집니다.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승용차는 7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습니다.
배상록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월 1일 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4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국산 청주 등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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