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예선업체를 상대로 과도한 수수료를 취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려 한 업체에게 갑질을 한 상록해운이 검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록해운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또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해 예선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으로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서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입니다.
예선이란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 접·이안을 보조하는 선박입니다.
상록해운은 2017년 5월부터 예선 계약을 체결한 8개 업체에 10∼15% 비율로 균등하게 에선 물량을 배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부터는 8개 업체 중 하나인 A 업체를 대상으로만 예선배정 물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2021년 6월쯤 A 업체는 송악부두에서 더 많은 예선배정기회를 얻고자 대형예선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선사업자 선정 공개입찰에 참가신청을 했는데, 이 같은 행위가 상록해운의 매출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습니다.
A 업체가 신청한 해당 입찰은 최종 보류됐고, 결국 해운선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예선배정 물량이 줄어든 A 업체는 상록해운의 행위가 '보복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상록해운은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향후 예선 배정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뒤, 실제 A 업체에 대한 예선 배정을 중단했습니다.
더욱이 상록해운은 2017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예선업체 7곳에서 '예선 수수료' 명목으로 7억70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순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이번 조치는 해운대리점업자가 예선수요자로부터 위임받은 예선배정권한으로 인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예선업체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록해운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검찰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당진항 매립지 전경. (사진=당진시)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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