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사의 표명
"재판 상황서 공직임무 수행하는 것 적절치 않다 판단"
2024-02-07 23:23:25 2024-02-07 23:23:25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김선규(사법연수원 3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7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대행은 이날 오후 공수처 간부 회의에서 "민간인 시절 시작된 자신의 엇갈린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누가 되어선 안된다고 판단해 사직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비록 1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에서 다툰다고는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사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대행은 오는 29일 정식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차기 처장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지휘 공백 상황에서 갑자기 사직할 경우 내부 혼란과 동요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처장 후보추천위 7차 회의 때까지 업무 인수인계와 시급한 현안 처리 등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전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행의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 무죄를 뒤집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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