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업활력법 '7월 시행'…민관 협력 지원체계 보강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기활법을 상시법으로 바꿔 중장기적 지원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모든 사업재편으로 확대
2024-02-16 09:23:24 2024-02-16 09:23:24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정부가 수출 7000억달러·투자 110조원 달성을 위한 선제적 사업 재편을 지원합니다. 특히 신산업 진출 때 배제됐던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는 모든 사업재편으로 확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신기업활력법의 차질없는 이행과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점검했습니다. 신기업활력법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기업활력법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473개사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신규 투자(37조5000억원)와 일자리(2만개) 창출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신기업활력법은 개별기업의 성과를 넘어,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합니다. 먼저 5년 한시법인 기활법을 상시법으로 바꿔 중·장기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 사업재편 지원 대상에 디지털전환·탄소중립·공급망 안정을 신설해 경제질서 변화에 선제 대응합니다. 신산업 진출 시에 배제됐던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는 모든 사업재편으로 과감히 확대하는 등 사업재편 속도를 올립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통해, 협력 생태계를 촉진합니다.
 
특히 사업재편이 활발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올해 7월 시행될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바탕으로 미래차 전환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자금·일감 공급,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모빌리티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합니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경제질서 변화 속에 금융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과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송경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금융권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재편 성과가 개별기업을 넘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경성 1차관은 "우리 기업과 산업이 위기와 기회의 변곡점에 있으며 최근 수출 회복세는 체질 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선제적 사업재편이 신산업정책 2.0의 차질없는 이행과 수출 7000억달러·투자 110조 원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감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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