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력자, 학교·학원 취업"…동백중 등 14개소·14명 적발
전국 38만 아동관련 기관, 268만명 조사결과
풋살클럽·학원 등…운영자 3명 기관패쇄
롯데시네마 파주아울렛점은 운영자 변경
직원 9명 해임·사회복무요원 1명 재배정
2024-02-22 12:00:00 2024-02-22 12: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풋살클럽, 학원 등 아동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중학교, 병의원 등 관련기관에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14명이 적발됐습니다. 시설의 경우 기관폐쇄 및 운영자 변경, 취업자는 모두 해임 및 재배정의 행정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 아동 관련 기관 38만6739개소의 종사자 268만374명을 조사한 결과, 총 14개소에서 14명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아동복지법을 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14명 중 4명이 관련 시설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명은 직원이었습니다.
 
시설이 위치한 각 관할 행정관청은 법령위반이 확인된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 변경을, 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하는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 평택 블루풋살클럽, 충남 논산 드럼홀릭학원, 대전 대덕 오렌지당구클럽은 등록말소 및 기관폐쇄가 진행 중입니다. 롯데시네마 파주아울렛점은 운영자를 변경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동백중학교, 서울 노원을지대학교병원,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와 광주도시관리공사, 대전 송도외과의원 등 취업자 9명은 해임 조치했습니다. 경남에 위치한 가좌사회복지관 근무자 1명은 대상자가 사회복무요원인 점을 감안해 재배정 조치했습니다.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를 점검·확인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처분규정을 보면, 지자체의 취업자등에 대한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1개월 이내 불이행할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1개월 이내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기관 등록·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아동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1년간 공개합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아동 관련 기관 38만6739개소를 조사한 결과, 총 14개소에서 14명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눈을 가지고 노는 어린이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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