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법원이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방심위가 무리하게 해촉을 진행해 결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특히 재판부는 김 위원 해촉의 시발점이 된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두고 사실일 경우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밝혀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방심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7일 김유진 위원이 윤 대통령에게 제기한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촉처분 취소 판결 선고 시까지 김 위원이 방심위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김 위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촉건의안을 의결해 윤 대통령에게 제출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달 17일 재가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달 3일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안건으로 다루는 회의를 소집했다가 취소했는데, 김 위원이 당시 현장에 온 기자들에게 회의 안건 자료를 배포한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김 위원의 행동이 해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다수의 언론을 통해 내용이 보도됐고, 안건이 회의에 올라온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에 방심위가 무리하게 법을 해석해 해촉을 진행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전 방심위원)은 “방심위원은 위촉된 다음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라면서 “김 위원의 경우 법을 확대해석해서 무리하게 해촉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김유진 방심위원 (사진=연합뉴스)
오히려 재판부는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거나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혹이 사실일 경우 류 위원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심의 회피를 신청하지 않고 회의에 참여한 것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김 위원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청부민원 의혹에 대한 김 위원의 문제제기가 정당했고 그에 대한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서도 인정한 셈”이라며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류 위원장이 명백한 입장 표명과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심위는 현재 ‘편파 심의’ 비판에도 직면해 있는데요.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비민주적인 방심위 운영에 항의하는 뜻으로 한 달여 간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 사무처장은 “여권 추천위원들의 다수 또는 단독 결정으로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 심의, 정치 심의, 편향적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법적, 불법성에 대해 재판부에서 지적받아 류 위원장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기관의 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게 판단된 된 셈”이라며 “그 직에서 물러나거나, 직에 대한 위촉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해촉해서 책임을 져라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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